지방세 납세증명서(완납증명서, 납부증명서)는 지방세금을 체납하지 않았다는 지방세 완납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납부내역증명서와는 다른 서류이며, 발급받은 지방세 납세 증명서는 최대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방법은?
1. 직접 방문: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은 신분증을 시 군 구청 및 관할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본인이 신청하신다면 신분증만 있으면 되지만, 대리인이면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등이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2. FAX, 우편
3. 온라인 발급 방법( 정부 24 사이트, 위택스 사이트 )
오늘은 이중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 중 정부24에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부24 공식 홈페이지( http://gov.kr )로 접속한 뒤 홈페이지 하단에 자주 찾는 서비스 중에서 지방세납세증명을 선택합니다.
2.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화면이 나오면 발급하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3. 회원 신청하기와 비회원 신청하기로 나뉘게 되는데, 비회원으로 신청해도 동의와 일부 서비스는 인증이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신청내용에 사업자구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5. 증명서의 사용목적 선택하고, 수령방법, 수령기관선택, 발급부수를 선택합니다.
▶️ 증명서 사용목적이 부동산 신탁등기를 위해 발급을 원하는 경우 가까운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방문하여 발급하셔야 합니다.
6. 신청완료하셨다면 MyGov -> 나의 서비스 -> 서비스 신청 내역에서 확인 후 문서출력버튼을 클릭합니다.
7. 지방세납입증명서 내용 확인후 출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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