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이후 크게 완화된 상태로 운영되어 왔던 실업급여 제도는 22년 7월부터 재정비하면서 다시 강화 됐습니다. 혹시 실업급여 조건이 23년도 5월부터 조금 변경되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첫번째 이유는 지원 부담에 비해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률이 낮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022년 실업급여 수급자는 163만 명으로 5년 전보다 30% 넘게 늘었지만, 재취업률은 26.9% 수준에 그쳤다고 합니다.
오늘은 늘어나는 부정수급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23년 5월부터 바뀌게 되는 6가지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한 이후 재취업 활동을 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만큼의 급여를 받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생계 불안을 어느 정도 해결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뉘어지며 이중에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의미하며 이는 취업을 하고자 노력해야 하는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 개정된 사항
1. 고용보험 가입기간 4개월 연장 (기존 6개월->현재 10개월)
이전에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이었다면 이번에는 4개월을 더해 10개월동안 가입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실업급여 하한액 감액
현재 실업급여의 하루 최소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이는 최저임금의 80% 금액이었으나 5월부터는 60%로 낮추어 46,170원으로 낮출 계획입니다.
월 단위로 계산하게 되면 이전의 185만원에서 135만원으로 더 낮아지게 됩니다.
3. 반복수급자 제재
반복수급자는 최근 5년간 3번이상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흔히 5년안에 6개월 일하고 실업급여 신청하기를 반복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제 반복수급자의 경우 기준이 강화되며, 수급액 또한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2차부터는 반드시 입사지원 활동만을 인정한다고 하니 더 받기 힘들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4.허위 혹은 형식적으로 구직 활동 시 미지급
기존에도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겠지만,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취업을 거부하는 등 형식적으로 구직활동하는 경우는 미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부분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업데이트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5. 1차와 4차 실업인정일에는 출석형으로 변경
기존에는 코로나등으로 온라인 교육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1차와 4차 실업인정일은 고용센터에 방문을 해 출석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또한 5주차부터는 2건 이상 실업인정을 받는 조건이 선행되어야 수급이 가능한다고 합니다.
6. 장기수급자 (급여일수가 7개월 이상인 사람)
장기수급자의 경우 3주차까지는 한달 1회, 4주차부터는 4주에 2회 구직활동을 해야하며, 8주차부터는 매주 최소 1회 구직활동을 해야 하도록 변경될 예정입니다.
7.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
전체 실업인정 기간 중 4주에 1회만 재취업활동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와 관련해 5월부터 바뀌게 되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생활꿀팁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연금 수령조건과 조기노령연금 총정리 (0) | 2023.07.21 |
---|---|
월세 계약파기, 계약중도해지 총정리 (1) | 2023.07.12 |
넷플릭스 요금제변경 총정리 (1) | 2023.07.11 |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방법 (0) | 2023.07.06 |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방법, 무료열람팁 (0) | 2023.0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