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이 여의치 않을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즉 노령연금의 조건과 수령나이 그리고 조기에 수령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수령조건
1) 연금보험료 가입기간 즉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아래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참조)이 된 때부터 가능합니다.
2. 국민연금 수령나이
◈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나이
53~56년생은 61세 이후
57~60년생은 62세 이후
61~64년생은 63세 이후
65~68년생은 64세 이후
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3.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국민연금에는 조기노령연금으로 조기수령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 조건
1)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상단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참조) 이상인 사람입니다.
3) 소득이 없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4) 소득이 있더라도 국민연금 전체의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보다 수급자의 직전 3년간의 평균 소득월액이 적은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2년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은 2,681,724원이었다고 합니다)
◈ 조기노령연금 수령나이
53~56년생은 56세 이후
57~60년생은 57세 이후
61~64년생은 58세 이후
65~68년생은 59세 이후
69년생 이후는 60세부터
※ 소득활동이 없는 경우 5년을 앞당겨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 경우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참고로 청구시기에 따른 조기노령연금 연령별 지급률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는 1964년생의 경우이기 때문에 지급개시연령은 58세입니다. 청구당시 연령이 58세라면 지급률은 70%가 되는 것이고, 59세는 76%, 60세는 82%, 61세는 88%, 62세는 94%입니다. 그러니, 1964년생이 58세에 청구하게 될 경우 기본연금액의 7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받는 것입니다.
◈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신청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지급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되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2)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후에 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다가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조기노령연금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지급을 정지하는 이유는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 빠른 은퇴로 생계 활동이 중단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소득이 없는 사람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본래의 수급 개시 연령 대비 5년까지 앞당겨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수급 시기를 앞당기는 만큼 노령연금액보다 지급받는 국민연금이 1년에 6%씩 감액되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권유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서비스] - [개인서비스] - [신고/신청] - [연금청구/수급자 관련] - [연금/일시금 청구] - [간편 인증] - [개인정보동의] 한 후에 신청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결과에 대상자로 확인되지 않습니다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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