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월세, 전세, 매매)할 때 등기부등본은 꼭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계약 전에 본인이 계약할 주택이 근저당에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열람 방법 및 발급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을 알아두시면 부동산 거래할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요즘에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간편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발급이나 열람을 하실 수 있습니다.
1. 등기부등본 발급 열람 비용
등기부등본 발급 비용은 1통당 1000원이고, 열람 비용은 1통당 700원 입니다.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면 온라인을 통해 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365일 24시간 내내 운영되고 있으니 아무 때나 열람 및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방법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열람/서면발급을 선택합니다.
▶ 열람과 발급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한 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열람을 원할경우 열람하기 누른 후 부동산구분, 시/도 등을 선택한 후 나머지 주소 입력을 합니다. 부동산 구분은 토지, 건물, 집한건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pc를 이용해서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열람 및 발급을 원한다면 집합건물을 선택한 후 열람하고자 하는 아파트 주소 동호수까지 기재한 후에 검색을 누르면 됩니다.
▶ 검색 결과에 부동산 고유번호와 부동산 소재지번, 소유자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열람이나 발급을 원하는 등기부를 선택하여 줍니다.
▶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하여 줍니다. 말소사항포함한 전부 선택도 가능하고, 현재소유현황에 대해서만도 가능합니다. 다음을 눌러줍니다.
▶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검증에서 공개여부를 선택하여 줍니다.
▶ 결제를 선택하여 결제를 진행하고 나면 등기부등본 열람이 가능합니다.
▶ 회원로그인 OR 비회원로그인 하기
평소 등기부등본 열람할 일이 잦다 그러면 회원가입을 하신 후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이 가능하고, 일회성이라면 비회원으로 로그인에서 본인 핸드폰번호와 비밀번호 숫자 4자리를 입력 후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 등기부등본 결제수단 선택하기
결제수단이 화면에 나오게 되는데, 등기부등본 열람 비용은 700원이므로 신용카드 결제, 금융기관 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휴대폰 결제 4가지 중 본인이 원하는 수단으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휴대폰 결제가 가장 편하므로, 휴대폰 번호와 이동통신사, 휴대폰 명의인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핸드폰 번호로 오는 인증번호까지 입력한 후 이용약관에 동의해 줍니다.
▶법원이나 등기소,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오프라인으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경우는 주민센터나 지하철 같은 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3. 등기부등본 보는 법
▶소재지, 구조, 용도에 대한 것은 표제부를 확인
표제부에는 건물 주소 및 층별 면적 그리고 용도 등에 관한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처음 볼 때 내가 찾는 부동산이 맞는지 표제부를 통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유권에 관한 권리관계는 갑구를 확인
갑구에는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들이 기재됩니다. 등기목적, 접수일, 등기원인(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 권리자 및 기타 사항 등에 관해 작성되어 있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소유권 권리 관계에 대한 것들이 차례로 기재되어 있으니 가장 마지막 부분을 확인하시면 현재 부동산 소유자가 누군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 전세권 설정 등과 같은 권리관계는 을구를 확인
을구에는 저당권과 같은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를 얻으려고 하는데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이 많이 잡혀있다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전세금을 온전히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4. 등기부등본 무료열람
1. 닥집(DOCZIP) 사이트
닥집은 등기부등본을 PC와 모바일로 발급과 동시에 무료열람까지 가능한 사이트입니다. 닥집에 접속한 후 열람하고자 하는 부동산 주소를 기입하면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와 서비스 약관에 동의하면 등기부등본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닥집은 일주일에 1회만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 집파인(부동산 정보변동 알림 서비스)
집파인은 가입을 하고 본인인증을 하고, 본인 거주 부동산 주소를 등록하면 등기변동 사항과 경매 배당기일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에 변동이 생기면 바로 알려줍니다. 위의 2가지 사이트를 이용하신다면 등기부등본을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3. 바로바로
닥집과 마찬가지로 바로바로 또한 회원가입 시 1회 한정 무료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닥집과 거의 동일하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보셔도 될 정도로 매우 비슷합니다. 제일 먼저 메인페이지에서 무료체험 시작을 누릅니다.
'생활꿀팁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연금 수령조건과 조기노령연금 총정리 (0) | 2023.07.21 |
---|---|
월세 계약파기, 계약중도해지 총정리 (1) | 2023.07.12 |
넷플릭스 요금제변경 총정리 (1) | 2023.07.11 |
실업급여 바뀌는 내용 총정리 (0) | 2023.07.10 |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방법 (0) | 2023.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