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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정보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방법, 무료열람팁

by 핑크바 2023.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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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월세, 전세, 매매)할 때 등기부등본은 꼭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계약 전에 본인이 계약할 주택이 근저당에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열람 방법 및 발급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을 알아두시면 부동산 거래할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요즘에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간편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발급이나 열람을 하실 수 있습니다.

 

1. 등기부등본 발급 열람 비용

등기부등본 발급 비용은 1통당 1000원이고, 열람 비용은 1통당 700원 입니다.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면 온라인을 통해 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365일 24시간 내내 운영되고 있으니 아무 때나 열람 및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방법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열람/서면발급을 선택합니다.

열람과 발급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한 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열람을 원할경우 열람하기 누른 후 부동산구분, 시/도 등을 선택한 후 나머지 주소 입력을 합니다. 부동산 구분은 토지, 건물, 집한건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pc를 이용해서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열람 및 발급을 원한다면 집합건물을 선택한 후 열람하고자 하는 아파트 주소 동호수까지 기재한 후에 검색을 누르면 됩니다.

​​검색 결과에 부동산 고유번호와 부동산 소재지번, 소유자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열람이나 발급을 원하는 등기부를 선택하여 줍니다.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하여 줍니다. 말소사항포함한 전부 선택도 가능하고, 현재소유현황에 대해서만도 가능합니다. 다음을 눌러줍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검증에서 공개여부를 선택하여 줍니다.

결제를 선택하여 결제를 진행하고 나면 등기부등본 열람이 가능합니다.

회원로그인 OR 비회원로그인 하기

평소 등기부등본 열람할 일이 잦다 그러면 회원가입을 하신 후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이 가능하고, 일회성이라면 비회원으로 로그인에서 본인 핸드폰번호와 비밀번호 숫자 4자리를 입력 후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결제수단 선택하기

결제수단이 화면에 나오게 되는데, 등기부등본 열람 비용은 700원이므로 신용카드 결제, 금융기관 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휴대폰 결제 4가지 중 본인이 원하는 수단으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휴대폰 결제가 가장 편하므로, 휴대폰 번호와 이동통신사, 휴대폰 명의인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핸드폰 번호로 오는 인증번호까지 입력한 후 이용약관에 동의해 줍니다.

법원이나 등기소,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오프라인으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경우는 주민센터나 지하철 같은 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 3. 등기부등본 보는 법

소재지, 구조, 용도에 대한 것은 표제부를 확인

표제부에는 건물 주소 및 층별 면적 그리고 용도 등에 관한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처음 볼 때 내가 찾는 부동산이 맞는지 표제부를 통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유권에 관한 권리관계는 갑구를 확인

갑구에는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들이 기재됩니다. 등기목적, 접수일, 등기원인(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 권리자 및 기타 사항 등에 관해 작성되어 있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소유권 권리 관계에 대한 것들이 차례로 기재되어 있으니 가장 마지막 부분을 확인하시면 현재 부동산 소유자가 누군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 전세권 설정 등과 같은 권리관계는 을구를 확인

을구에는 저당권과 같은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를 얻으려고 하는데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이 많이 잡혀있다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전세금을 온전히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4. 등기부등본 무료열람

1. 닥집(DOCZIP) 사이트

닥집은 등기부등본을 PC와 모바일로 발급과 동시에 무료열람까지 가능한 사이트입니다. 닥집에 접속한 후 열람하고자 하는 부동산 주소를 기입하면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와 서비스 약관에 동의하면 등기부등본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닥집은 일주일에 1회만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 집파인(부동산 정보변동 알림 서비스)

집파인은 가입을 하고 본인인증을 하고, 본인 거주 부동산 주소를 등록하면 등기변동 사항과 경매 배당기일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에 변동이 생기면 바로 알려줍니다. 위의 2가지 사이트를 이용하신다면 등기부등본을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3. 바로바로

닥집과 마찬가지로 바로바로 또한 회원가입 시 1회 한정 무료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닥집과 거의 동일하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보셔도 될 정도로 매우 비슷합니다. 제일 먼저 메인페이지에서 무료체험 시작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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