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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정보

주민세 세대주 납부대상확인

by 핑크바 2024.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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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민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주민세 기본개념

   2. 주민세 납부대상

   3. 주민세 납부방법

   4. 주민세 할인혜택

 

1. 주민세 기본개념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지역 사회의 발전과 공공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데 쓰입니다. 

8월 주민세 개인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징수하는 세금으로 매년 71일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납부세액은 5천 원부터 1만 원까지 지역마다 내야 하는 세금이 다릅니다.

2. 주민세 납부 대상

주민세는 개인분, 사업자분, 종업원분으로 나뉘는데 일반 직장인을 비롯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인분에 해당됩니다.

1) 개인분

매년 71일 기준으로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2024년 주민세(개인분)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납부기간:  2024.08.16 ~ 2024.09.02

2) 사업소분

매년 71일 기준, ·군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 사업주가 해당됩니다.

납부기간: 2024.09.02 ~ 09.02

3)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최근 1년간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5,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간:  급여지급 다음 달10일까지

* 주민세는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4) 주민세 면제

세대주더라도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대주가 미성년자인 경우

-세대주가 취업하지 않은 취업 준비생인 경우

-세대주가 30세 미만 미혼자인 경우

-세대주가 과세일 기준 외국인 등록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주민세는 주민이라면 모두 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다행히도 모든 주민이 내는 것은 아니고  세대주만 내면 되는 세금입니다.

3. 주민세 납부방법

주민세 납부는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가능합니다

-종이고지서에 있는 QR코드를 통한 납부

-전용계좌로 계좌이체

-금융기관 현금인출기를 통한 납부

-무인 공과금기

-ARS 1599-3900

-위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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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납부방법

4. 주민세 할인받는 방법

1) 전자송달 신청

종이고지서 대신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메일, 스마트 위택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같은 모바일앱에서 수령방법을 변경하면 800원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자동납부 신청

세금을 자동이체 신청을 하면 할인 혜택을 줍니다. 지방세 자동이체는 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전월 말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800원이 절약됩니다.

 

※  전다송달과 자동이체를 동시에 하는 경우 1600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납부기간 내 납부되지 않으면 공제된 세액은 다시 환원됩니다.

지방세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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