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매달 연금으로 지급되지만, 특정한 경우에 한해 일시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불로 받는 경우는 주로 반환일시금이라고 불리며, 가입자가 연금을 받을 자격을 잃은 경우에 납부한 보험료와 이자를 합산해 지급됩니다.
목차 1. 국민연금 일시불 수령 조건 2. 반환일시금 수령 금액 3. 세금 부과 기준 4. 반환일시금 신청 방법 5. 구비 서류 6. 신청기한 |
1. 국민연금 일시불 수령 조건
-가입 기간 10년 미만: 국민연금 납부 기간이 10년 미만이면서 만 60세가 된 경우.
-유족연금 자격 미달: 가입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국적 이탈: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
-해외 이주: 영구적으로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일시적 방문은 제외)
2. 반환일시금 수령 금액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이자는 첫 보험료 납부 다음 달부터 자격 상실 달까지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계산됩니다.
금리는 매년 1월 1일 전국 단위 은행들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내어 계산합니다. 참고로 2024년 기준 3년 만기 정기 예금 금리는 3.1%입니다.
3. 세금 부과 기준
일시 반환금을 받을 때는 세금이 발생하며 다음 중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과세 기준일 이후 납부한 기여금 및 개인 부담금의 합계액과 이자, 가산 이자를 모두 더한 금액
- 과세 기준일 이전에 납부한 기여금 또는 개인 부담금을 제외한 반환 일시금 금액
4. 반환일시금 신청 방법
1) 직접 방문 신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분증과 필요한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직접 방문하면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찾아가는 연금 서비스
거동이 불편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찾아가는 연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상담과 서류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서비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가능합니다.
3) 우편, 전화, 팩스 신청
납부한 보험료가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우편, 전화, 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국외 이주 또는 국적 상실의 경우에는 우편, 전화, 팩스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4)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반환일시금의 발생 사유가 만 60세 도달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본인 인증 후 진행됩니다.
6) 대리인 신청
신청자가 해외에 있거나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방문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5. 반환일시금 구비서류
1) 반환일시금 지급 신청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수급자 계좌 정보
반환일시금을 수령할 은행 계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4) 추가 서류 (상황별로 필요)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 사망 시: 사망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생계유지 확인 서류.
- 해외 이주 시: 해외 이주 신고 확인서, 거주 여권 사본, 출국 전 청구 시 1개월 이내 출국 예정 서류.
- 국적 상실 시: 기본 증명서 또는 국적 상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반환일시금 신청 기한
반환일시금은 수급권이 생긴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5년이 경과하면 수령권은 없어지지만, 이후 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소멸된 금액까지 합산하여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1월 25일 이후 지급 연령에 도달한 경우, 반환일시금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위 내용에 따라 반환일시금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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