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은 저출산 시대에 부모님과 아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 중 하나입니다.
우리 가족이 받을 수 있는지 오늘은 아동수당에 대해서 꼼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에 관한 총정리
첫째 아동수당이란?
아이를 양육하는데 들어가는 경제적 부담을 덜게 하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 (0 ~ 95개월까지 / 초등학교 2학년 생일 전 달까지입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지원금은?
- 개월수와 상관없이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주의사항: 수급받는 아동이 출국일을 포함해서 90일 동안 외국에 체류할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된다고 합니다.
지급일은?
- 매달 25일(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
- 매월 25일날 지정한 계좌로 입금이 되며 만약 공휴일이나 주말이라면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중복가능한가?
- 중복 가능합니다
아동수당은 보육료,양육수당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 출생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아동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신청방법은?
- 온라인과 오프라인 둘 다 가능합니다
1)오프라인
누구든 신청할 수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보호자 신분증이며, 대리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사본)을 지참하고 가시면 됩니다.
2) 온라인 신청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 정부24 온라인 http://www.gov.kr 으로 신청
- 복지로 온라인 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동수당
3)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연락처 129
아동수당 17세로 확대?
- 최근 뉴스에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예정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21년도까지 만 7세 미만(83개월까지)을 수령하였고, 2022년부터는 만 8세 미만까지(초등학교 2학년 생일 전까지) 확대 지원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직 확정이 된 내용은 아니지만, 지급연령을 만 8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는 되겠지만 이런 내용이 언급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희망을 갖고 기대하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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