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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정보

청년내일저축계좌 10만원내면 정부에서 10만원 더준다

by 핑크바 202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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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5월1일부터  3주동안 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3년간 매달 10만원씩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더해주어 72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2022년부터 시작되어 근로중인 저소득 청년들에게 미래를 대비해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제공

1. 지원내용 및 만기수급액

지원내용

차상위이하: 월 10만원 본인저축+ 30만원 정부지원

차상위초과 : 월10만원 본인저축 + 10만원 정부지원

만기수급액

3년후 만기시 720만원~1440만원 + 이자등 수령

2. 신청 연령

신청 당시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만 15세부터 39세까지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만 19세부터 34세까지

3. 근로 및 사업 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인 경우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월 근로 및 사업 소득이 10만원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월 근로 및 사업 소득이 50만 원 초과부터 230만 원 이하

• 근로 여부는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은 가입 불가합니다.

​4. 가구 소득 및 재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 소득은 공적자료 기준으로 조사되며, 공적자료로 소득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예외적용됩니다.​

소득인정액

위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5. 신청방법

가입 방법은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인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 모집기간: '24.5.1.(수) ~ '24.5.21.(화)

 

※ 가입 기간은 3년이며, 군입대자,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한 퇴직자, 육아휴직 중인 경우 적립 중지(2년) 신청 시 가입 기간이 5년으로 연장됩니다.
또한 가입 이후 계층이동이 발생한다해도 가입 시점 기준으로 지원금 적립이 유지되며, 변경을 원할 경우 환수 후 재가입이 필요합니다.

6. ​지급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만기 지급과 중도 지급으로 나뉘어집니다.

 

• 만기 지급​
- 3년간 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하는 경우
- 총 10시간 이상의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하며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  만기 지급은 계좌를 3년간 유지하고 꾸준히 저축하며 근로활동을 지속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하며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만기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중도 지급​
-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 및 사업소득이 소득 상한을 초과하거나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을 충족한 경우

중도 지급은 근로 및 사업소득이 소득 상한을 초과하거나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도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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