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인구고령이나 노인성 질병등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가족들이 각자 사회진출하고 바빠서 노인들을 돌볼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이렇게 노인분들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나라에서 필요한 돌봄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제도입니다.
이는 2008년 7월에 시행되어 건강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이은 우리나라 제 5회의 사회보험으로 불리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나이가 많거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혼자 일상을 보내기 어려운 경우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소, 요양원까지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노인장기요양등급 을 받아야 합니다. 노인등급은 1등급에서 6등급(인지지원등급) 까지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심사를 받아 해당되는 노인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장기요양등급판정'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자격: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입니다.
※ 신청하려는 대상자가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노인성 질환(예로는 파킨슨 병, 뇌혈관성질환, 치매 등)관련 진단서를 반드시 첨부 해야 합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1. 장기요양인정신청(등급신청)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작성하는 보호자는 가족중 누구라도 상관없고 대리인도 가능하지만, 이왕이면 심사일에 심사관을 만나 상담할 수 있는 보호자가 좋습니다(신분증 첨부)
▶공단 지사에 팩스발송하거나 우편,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공단지사에서 전화가 오면 방문일정을 잡으시면 됩니다.
2.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방문조사는 제출한 신청서를 기반으로 건강보험공단직원이 직접 자택에 방문하여 대상자의 상태를 보는 것을 말합니다
▶심사일에 맞춰 노인의 집으로 방문하여 노인이 혼자서 평소 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를 기준으로 판정하게 됩니다. 특히, 일상생활이 혼자 가능한지 신체기능을 파악하기 위해 노인거동 정도를 확인합니다. 노인거동 정도는 '노인이 실내에서 혼자 화장실을 다녀올 수 있는지'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평소에는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 어려움이 있는 노인분들이 공단직원의 방문날에는 건강해 보이시고 말씀도 총기있게 잘하시고 관절도 튼튼해보이는 모습만 보여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양센터나 주변 경험자분들의 조언을 미리 들어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총 5영역으로 52개의 항목을 체크하여 장기요양 인정점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방문조사를 토대로 점수를 산정한 뒤,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판정으로 등급을 받게 됩니다.
3. 장기요양소견서(의사소견서)를 제출 합니다.
▶ 내과, 정형외과, 신경과등 평소에 진료 받던 병원에 문의하여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이 가능한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 대학병원은 신경과 말고는 발급을 안한다는 곳도 있고, 초진에는 노인분의 상태에 대해 잘 모르기때문에 장기요양소견서를 잘 작성해주지는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근 병원이나 초진환자 의사소견서 발급이 가능한 병원 정보를 미리 파악하시면 좋겠고, 초진으로 발급해야할 경우 다니던 병원에서 질환 관련 진단서 등을 준비해서 가시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의사가 작성하는 장기요양소견서 내용에는 노인에게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일상생활에 자립이 가능한지 등 여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니 어떤 사유로 장기요양소견서가 필요한지 의사선생님에게 설명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요양소견서는 보통 병원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전산을 통해 제출하게 됩니다.
4. 등급판정 및 결과확인
▶ 공단지사별로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2주마다 실시합니다.
▶요양등급 판정이 나왔으면 장기요양인정서류를 수령합니다.
▶ 수령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등기로 발송하거나 지사 방문해서 수령가능합니다.
(등기우편인 경우는 수취인이 직접 수령하지 않으면 반송되니 이점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 노인장기요양급여종류
시설급여 :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재가급여 : 가정을 방문하여 방문요양(신체활동, 가사활동 등),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간보호센터,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특별현금급여: 도서벽지지역에 가족요양비 지급
'생활꿀팁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cj택배 배송조회 통합조회 (0) | 2023.07.27 |
---|---|
전기요금 계산기 절약팁 (0) | 2023.07.25 |
카카오톡 생일 공개 비공개 음력생일 설정변경 (0) | 2023.07.24 |
국민연금 수령조건과 조기노령연금 총정리 (0) | 2023.07.21 |
월세 계약파기, 계약중도해지 총정리 (1) | 2023.0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