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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정보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

by 핑크바 2023.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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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과 건강보호를 위해 노후된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면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참여 대상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에서 4등급까지 확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조기폐차지원금의 지원요건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차량 

①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은 대상차량에서 제외

②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③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2.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지원대상자

①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함
 지역 안에서는 주소지가 변경되어도 전입 신고 기간 합산이 6개월 이상이면 가능.
②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

③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함

④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⑤ 총 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함


3.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①  온라인 접수(전국에서 신청이 가능)

협회로 이메일발송 또는 우편 제출
협회로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발송 시에는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운송사업자등록증 및 소상공인확인서와  함께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전에 꼭 내차의 배출가스 등급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그림을 클릭하면 조기폐차 가능 등급인 4,5등급 조회가 가능합니다.

 

mecar 소유차량 등급조회

 

4.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액

▶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 4등급 최대 800만 원, 5등급 최대 300만 원 지급
※ 산정된 지원금은 한 번에 모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차량 중량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 한도 내에서 지원율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3.5톤 이상 차량 : 440만 원에서 4등급 차량은 올해 최대 1억 원까지 지급
※ 차량 배기량과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상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서식자료실을 클릭하면 조기폐치 지원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다운로드할 수가 있습니다.

조기폐차 서식다운


5.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진행 과정

▶ 차주는 가장 먼저 조기폐차 신청을 합니다.

협회에서는 대상을 선별한 후 보조금을 산정하고 차량대상을 확인합니다.

폐차장은 폐차를 진행하게 되고 폐차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지자체는 조기폐차 보조금의 청구를 승인합니다.

지자체는 신차 보조금 청구를 승인해 줍니다.


※  노후경유차(저공해 조치)는 각지자체마다 접수기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홈페이지에서 조기폐차 접수기간을 확인한 후에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서류를 먼저 제출하는 분들한테 우선권이 있는 선착순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니 빠른 신청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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