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납부한 건강보험료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환급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환급금을 확인하고 신청해 보세요.
목차 1. 환급금의 종류 2. 환급금 확인 방법 3. 환급금 신청 절차 4. 유의사항 |
1. 환급금의 종류
1) 의료 보험료 환불 형태
환급 가능한 건강보험료의 유형을 확인합니다.
2) 본인부담금 환급제도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과다 청구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전급여
병원에서 지불한 비용이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그 초과 금액을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보험료 미납에 따른 환급
미납금을 납부한 후,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 경우 재심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5) 기타 환급
중복 납부된 기타 징수금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환급금 확인 방법
( 1 )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 접속
1)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에 접속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국민건강보험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2) 본인 인증
카카오톡, 네이버, 삼성패스,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을 이용하여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3) 환급금 조회
인증이 완료되면 조회 페이지로 이동하여 환급 가능한 금액과 세부 정보를 확인합니다.
( 2 ) 고객센터로 전화
1577-1000 로 전화를 통해서도 환급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환급금을 받으려면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후 자동으로 환급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3. 환급금 신청 절차
1) 신청하기 버튼 클릭
환급금을 조회한 후, 화면을 스크롤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약관 동의
관련 약관에 동의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정보 입력
신청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환급 받을 계좌 정보를 기입합니다.
4) 신청 완료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4. 유의사항
환급금은 3년의 유효기간이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최근 20년간 약 900억 원의 환급금이 소멸되었다고 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급금이 있을 수 있으니, 위의 절차를 통해 꼭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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